-
주의할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삼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중개인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삼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자금명과 지원대상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백 년 소공인, 백 년 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스마트 설비 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마감)재도전 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소상공인
접수기간
22.8.22(월)~22.8.26(금) 18:00까지
접수방식, 온라인 접수 방법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 자금: 현장접수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가능성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현장접수 : 주 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만기연장
1. 직접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 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접수기간: '22. 3. 28(월) ~ 마감 공지 시
- 신청 분산을 위해 첫 이틀간(3월 28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09시~24시 신청 가능, 이후 3월 30일
09시부터는 생년월일 홀짝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현장 신청)지역센터 영업시간 09시~18시
유의사항
※ 원금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5 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신청 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