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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5만 원 공제받는 방법
오늘은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두고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연금저축의 시장이 훨씬 크지만 앞으로는 IRP의 시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IRP가 왜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뭐고 왜 개설할까요?
퇴적 연금의 한 가지로 연금저축과 비슷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목적으로 개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IRP는 1년 동안 700만 원 이내로 자신의 재정에 따라 자유납입, 적립식으로 저축을 합니다. 이 저축한 금액으로 펀드, 예금, ETF 등을 매수하는 식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총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신청 가능한 나이는 55세 이후입니다.
개설해야 하는 이유
IRP를 개설해야하는 이유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만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개설하고 계속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수수료
IRP계좌에는 퇴직금, 저축금이 들어있을 텐데요, 각 돈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되고 연 저축금은 연금소득세로 분류됩니다.
또한 수수료가 있는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2가지가 있습니다. 합치면 최저 0.25% 최대 0.45%로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납니다.
세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다를 뿐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IRP를 매월 59만 원으로 세팅하면 연 708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5500만 원 넘어가면 -> 공제율 13.2%
소득 5500만원 이하면 -> 공제율 16.5%
최대 공제금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공제금액은 115만원, 5500만원 초과일 경우 92만 원입니다.
수령 조건과 연금소득세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합니다.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가 넘으면 3.3%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들어있을 경우 그 원금을 비과세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장점
우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IRP 경우 금융기관들의 상품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이죠.
원금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 증권사 ELB,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원금 일부 보장 ELS 등이 있습니다.
투자는 연금펀드, ETF 매수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형 자산을 70%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다면..
IRP를 개설을 하고 내가 넣은 그 저축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한 금액은 수수료 나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따라서 이곳 중에서 IRP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IRP계좌 개설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