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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무주택 청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알바나 직장생활로 돈을 벌었을 때 월세, 밥값, 통신비 등등으로 술술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청년 월세 지원 정책으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원을 반드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은 뭔가요?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은 현금으로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월세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본인 지원 거부
주택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의 수혜자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여 청년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 1. 연령조건 2. 거주조건 3. 소득 및 재산
1.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조건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거주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ex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월세환산액 = 월세 + 보증금 *0.025/12개월)
3.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재산조건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임차보증금 및 자동차가액은 합산함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전세보증금)의 은행에서 빌린 돈은 재산에서 차감함
- 만 30세 이상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가구의 소득만 확인
- 청년 가구 금융재산 기준 :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금융재산 기준 -: 3억 8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신청 시 필요서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월세 이체 내역서
5. 가족 관계 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나 이체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조건 진단,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신청 및 지급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 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 22.8월 신청 시 →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