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최고 금액 구간 알아보기

    2022. 6. 29.

    by. 구김쓰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총 2조256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33만가구 늘었고, 지급규모도 159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금액은 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 가구는 227만원씩 받았습니다. 오늘은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최고 금액 구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입니다.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 단독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은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입니다.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 ,2 ,3 만 합한 금액

    국세청은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이 2천만원(단독가구)~3천600만원(맞벌이가구)을 초과하면 안되는점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행 조정률이 45%이므로 연매출 5천만원인 단독가구 사업자의 소득은 2천250만원으로 책정되고, 장려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지급일정으로 '21년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 -> '22년 3월 신청'  (지남)

    하반기 정산 통합 지급

    반기별로 35%씩 2번 지급 후

    -- 2021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2022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2022년 9월말에 나머지 급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최고 구간 정리

    연소득 400만원 에서 900만원까지 수입이 일어나면 15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를 연 소득으로 벌어들이신 분들은 26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300만을 지급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점 있으시면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