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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94만개 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오늘은 신속보상인지 여부,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하는법,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1분기 손실보상'이 94만개 사이며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하였습니다.
- 보정률(90->100%) 분기별 하한액(50만원 -> 100만원) 보상규모 확대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신청, 별도 세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신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신청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해서 받으신분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여하며,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습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상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은 7월 11(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실때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홀짝제 운영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확인보상은 이의신청과 관련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