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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함임.예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200만 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지급받게 됨.
더나아가
올해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확대됨.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클릭)
지원제외대상
전년도 재산의 과제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기간
36개월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