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자세히 알아보기

    2022. 8. 2.

    by. 구김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강검진 주기 : 1차 검진 18~29개월

    2차 검진 : 30~41개월

    3차 검진 : 42~ 53개월

    4차 검진 : 54~ 65개월

     

    적용대상 : 22월 6월 30.에 생후 30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부터 해당.

     

    검진항목 : 치아검사, 기타검사 및 문진, 진찰 및 상담, 구강 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비용
    검진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주요내용 :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 3회 -> 4회(30~41개월)

    건강신호등(안전, 주위, 위험)을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 고 중 저위험)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이미지화 등

     

    검진 절차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상단메뉴) -> 가족건강관리 -> 인증서로그인 -> 문진표 작성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자녀(영유아)검진대상조회 -> 인증서 로그인 ->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문진표로 수기 작성 가능

     

    검진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내 위치 인근 우수검진기관 조회 방법(모바일)

     

    공단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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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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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평가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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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상태 표현 : * (판정기준) (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 (개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