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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1개의 물건을 소유하면 1개의 입주권을 받게되는건 아실텐데요, 만약 그 1개의 물건이 종전자산평가액이 신축 아파트 2채의 가격보다 크거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신축 아파트 2채의 주거전용 면적보다 큰 경우에 2개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2개 받는 조합원의 면적 예)
a는 구역내에 주택 150m^2 및 토지 100m^2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다. 이때, 입주권 2개 받는방법은?
도시및수거환경정비법 제 76조에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1조합원에게 2입주권을 부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전용 면적 : 공급받을 2개의 주택전용 면적 합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면적 범위 내에 있을것
쉽게 말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20m^2 이상인경우 공급가능 주택은 59m^2+59m^2이고 145m^2이상인경우 59m^2+83m^2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2. 종전자산 가격 : 공급받을 2개의 조합원분양가를 합한 가격이 종전자산평가액의 범위 내에 있을것
종전자산가액이 금액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이상일경우와 8억원이상 10억원이상)
3. 위에 사항 말고도 충분한 면적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를 포함해서 3세대가 살고 있는것이 증명이 되면 입주권이 2개 나옵니다.
제한사항
1. 2개의 입주권 중 1개는 반드시 전용면적 60m^2 이하일 것
2. 60m^2 이하 주택의 경우, 이전고시 익일부터 3년간 전매 금지
3. 60m^2 이하 주택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4. 중도 매각시 입주권을 분리하여 매각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