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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60세 또는 만 65세 이상분들을 위한 국가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알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강및 의료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상태에 따른 등급 부여합니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겪고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혜택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친척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순서
입방법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측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공단에서 우편물로 하나를 보내는데요, 바로 의사 소견서 양식입니다. 이를 의사에게 제출하면 의사가 작성한 뒤 공단측으로 전달하는 구조 입니다. 위의 순서를 거쳤으면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2. 치매검진과 치료 그리고 관리비 지원
- 만60세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선별검사를 진행해주며 소득120%이하이고, 치매 치료제 복용을 하는 치매 어르신에게는 약제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3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시설급여 :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