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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강검진 주기 : 1차 검진 18~29개월
2차 검진 : 30~41개월
3차 검진 : 42~ 53개월
4차 검진 : 54~ 65개월
적용대상 : 22월 6월 30.에 생후 30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부터 해당.
검진항목 : 치아검사, 기타검사 및 문진, 진찰 및 상담, 구강 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비용
검진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주요내용 :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 3회 -> 4회(30~41개월)
건강신호등(안전, 주위, 위험)을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 고 중 저위험)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이미지화 등
검진 절차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상단메뉴) -> 가족건강관리 -> 인증서로그인 -> 문진표 작성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자녀(영유아)검진대상조회 -> 인증서 로그인 ->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문진표로 수기 작성 가능
검진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내 위치 인근 우수검진기관 조회 방법(모바일)
구강 상태 표현 : * (판정기준) (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 (개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