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로 인한 효과

    2023. 1. 5.

    by. 구김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간: 1.5(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거주이전을 제약하여 국민불편을 초래,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해제 하였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특별공급은 정책,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 :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한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조치계획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2월)입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해야 했습니다. 이는 23년 2월 중 개정을 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