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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근로장려금,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금이 나왔지만 주소 변동으로 동지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사업자 든 법인사업자든 실수로 또는 관련 법령을 파악하지 못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서 한번쯤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잘못 납부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돌려받아야합니다.
중소기업 경정청구 방법입니다-------------->jamongpick.com/29/3967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약을 바로잡을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해 잘못 냈거나 더 많이 낸 세금을 요청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개인,기업 모두 가능한데 오늘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기업세금환금서비스제공캠페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는 복잡한 서류제풀과 번거로운 신고과정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무사가 아닌 세금 환급전문 회곅법인에서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환급 여부 진단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뢰도 높은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경정청구제도 문의해보시고
부당하게 내버린 세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정청구 방법입니다 ---------------- >jamongpick.com/29/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