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만 알면 부동산 사기는 안당한다..
등기부등본 배우기
인생을 살면서 사기 당해본 경험 있나?
ex)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 g4폰을 샀는데
진짜 지포가 온것이다.
사기는 왜 당하는 걸까?
욕심이 조금 낀다.
상대의 말만 믿기 때문에 - 확인하지 않는다. 따져봐야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수하면 안되는 것들
전월세 얻을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
세입자 입장에서 돈을 누구한테 줘야하는지 중요하다.
중개사한테 계약금 1000에 걸었는데 들고 나르는 사람도 있다.
경매당한 집인줄 모르고 전월세 계약하기
대출 있는 집인 줄 모르고 전세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떼보면 안다.
부동산을 살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1.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
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위임장이 있다면 된다.
2. 대출, 가압류 있는 것을 모르고 잔금치르기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왜 있을까?
-> 부동산의 이력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건 집인데 그 집의 주인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깐 국가에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집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등기부등본에는
1.개요 2.소유권 3. 물권
면적,층 소유자,법적다툼 대출,기타
경매당한 집이면 등기부등본에 공무원들이 적어준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땅) ,건물 이 있다.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땅과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 건물 -> 토지-> (80번지 이게 내 땅!), 건물
집합건물 -> 대지-> 지분 %를 주는 개념, 건물 (땅은 하난데 건물이 수십게 있는 것, 주인이 수백명 있다.)
다세대 빌라, 아파트, 분양상가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전체를 얘기 하는 것
갑 구 (소유권) : 법적인 다툼을 알 수 있음
상대방 신분증을 보여준다.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한다.
가압류 -> 누가 돈 빌렸는데 소송을 건것이다.
빨간색으로 지워져 있으면 지워줌.
을 구 ->근저당권(담보대출)
채권 채고액 내가 빌린 것에 120%잡는다.
2금융권은 130%
경매 넘어가면 빌려준 사람은 120%받을 권리
주택임차권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데 돈을 못주는 상황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