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 기록 (부동산)

    2020. 5. 13.

    by. 구김쓰

    이것만 알면 부동산 사기는 안당한다..

     

     

    등기부등본 배우기

     

    인생을 살면서 사기 당해본 경험 있나?

    ex)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 g4폰을 샀는데 

    진짜 지포가 온것이다.

     

    사기는 왜 당하는 걸까?

    욕심이 조금 낀다. 

    상대의 말만 믿기 때문에 - 확인하지 않는다. 따져봐야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수하면 안되는 것들

     

    전월세 얻을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 

    세입자 입장에서 돈을 누구한테 줘야하는지 중요하다.

     

    중개사한테 계약금 1000에 걸었는데 들고 나르는 사람도 있다.

     

    경매당한 집인줄 모르고 전월세 계약하기  

     

    대출 있는 집인 줄 모르고 전세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떼보면 안다.

     

    부동산을 살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1.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

     

    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위임장이 있다면 된다.

     

    2. 대출, 가압류 있는 것을 모르고 잔금치르기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왜 있을까?

    -> 부동산의 이력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건 집인데 그 집의 주인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깐 국가에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집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등기부등본에는

    1.개요          2.소유권          3. 물권

    면적,층  소유자,법적다툼    대출,기타

     

    경매당한 집이면 등기부등본에 공무원들이 적어준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이 있다.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땅과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 건물 -> 토지-> (80번지 이게 내 땅!), 건물 

    집합건물  -> 대지-> 지분 %를 주는 개념, 건물 (땅은 하난데 건물이 수십게 있는 것, 주인이 수백명 있다.)

                                    다세대 빌라, 아파트, 분양상가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전체를 얘기 하는 것

    갑 구 (소유권) : 법적인 다툼을 알 수 있음

     

    상대방 신분증을 보여준다.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한다.

    가압류 -> 누가 돈 빌렸는데 소송을 건것이다.

    빨간색으로 지워져 있으면 지워줌.

     

    을 구 ->근저당권(담보대출) 

    채권 채고액 내가 빌린 것에 120%잡는다.

    2금융권은 130%

    경매 넘어가면 빌려준 사람은 120%받을 권리

     

    주택임차권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데 돈을 못주는 상황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