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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기침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다가 원치않는 실직을 당했거나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정부가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A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수급조건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아르바이트 가능 -시급이 10,316원 이상일 때)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3번의 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4번의 예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에 해당됩니다.
실업 금액 수급금액 및 상한액
실업급여를 받는 산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나오는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전 평균임금에 50%*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퇴직전 평균임금이란? -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안액
현재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일 66,000으로 퇴사 전 자신의 급여가 시급으로 10,312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1일 최소 지원금을 의미하는 하안액은 최저시급의 90%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 이므로 하안액은 60,120원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 교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우측 상단 로그인 -> 개인 클릭-> 일반 근로자(대부분 일반 근로자라 일단 선택하였음) -> 공동 인증서 로그인 순으로 진행하고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그만둔 년도를 선택 -> 사업장 선택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 사업장 목록 팝업에서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선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장 정보랑 근로자 정보가 나오는데 채용 일과 퇴사일이 제대로 찍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정보조회가 있는데 민원조회를 눌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 조회가 1건 떠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에 적합한 사유여야만 합니다.)
1.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한 후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등록하기
3.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심사 진행 및 실업급여 수급하기.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