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원

    2022. 6. 24.

    by. 구김쓰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환산표 -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산,대구, 세종 등은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질문이 많은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생계 의료 1인 기준 40만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것 입니다.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 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5만 원/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생계의료)1인 가구 기준 40만원/(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