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022. 9. 17.

    by. 구김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분들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금융당국이 부실우려차주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20% -> 10%로 대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감면 기준이 대폭 강화된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새출발기금.kr(10월 4일 운영예정)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지원 기간 대상

    2022년 10월 부터 1년간 신청접수를 하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대출자(부실차주) 즉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것입니다. 

    다음은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를 지칭합니다.

    금융위원회

     

       지원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이 되며 위에서 말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차주 : 신용재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활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입니다. 감면율이 0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기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개인사업자대출, 정부창업지원금, 자영업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타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실려면 아래에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승인가능여부 바로조회✅

    궁금한점

    1.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포함되는 범위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부실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차주를 포함합니다.

    4.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을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