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금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2022. 2. 16.

    by. 구김쓰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민의 건강과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사용을 취소하였고

    농가에서 보관 중인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구매한 판매업체로 반품하여야 합니다. 

     

     

    20219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함유 농약의 추가반품을 3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2021 91011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4개사이다.

    ,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추가반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psis/share/bbs/noticeDtl.ps?menuId=PS00282&bbsId=3&nttSn=53&sNoticeRelmSpchcknCode=GNoti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매업체는 반품이 들어오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품 정보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반품된 농약은 제조(수입)업체가 회수할 때까지 보관하고, 제조(수입)업체는 이를 빠짐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지자체와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구매자들이 이번 기회에 전량 반품하고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의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추가 반품 대상 목록 :)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클로르피리포스 입제, 클로르피리포스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클로르피리포스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클로르피리포스디플루벤주론 수화제,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유제, 클로르피리포스 미탁제, 클로르피리포스 입상수화제, 클로르피리포스.비펜트린 수화제, 클로르피리포스.사이퍼메트린 유제

     
     

    클로리피리포스 대체농약 검색방법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www.psis.go.kr) 접속후 직물명 또는 병해충명 입력합니다. 

    그리고 "농약검색" 버튼 클릭(상표명, 품목명, 작물명, 병해충명으로 검색 가능)

    그리고 등록농약 현황이 출력되면 희망농약 구입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