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와 시간외근무수당 알아보기

    2022. 6. 25.

    by. 구김쓰

    좁아지는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시장으로 취업 준비생의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86만명중 절반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와 공무원 직렬 별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입니다. 당직자의 임무는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이며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입니다. 기관별 당직자는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과 숙직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는것이 일직이고 정상 그누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 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가 숙직입니다. 

     

    공무원하면 9 to 6라는 칼퇴의 개념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비상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비상근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입니다. 

     

    1.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 :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0조제1창)

    2.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 발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 30조 제3항)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발령 기준 근무요령

    비상근무 제1호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 근무 요령 :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3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 2호 발령 기준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 조성, 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근무 요령 : 연가중지, 소속 직원 1/5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 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소속 직원 1/10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 4호

    -발령 기준 : 제 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 상황 발생등 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국가직과 지방직의 당직수당 차이

    우선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국가직' 합격자는 국가 기관으로 발령을 받고, '지방직' 합격자는 지자체 기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국가직 합격자는 국회, 정부 청사, 부처 산하 기관, 출장소, 공항, 기차역, 구치소, 교도관 등 수행 업무에 따라 야앙한 기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직렬마다 다르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2~3년 마다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일직비나 숙직비 등의 당직비를 3만원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1일당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언은 국가직 공무원과 달리 일직비와 숙직비가 5만원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20% 내에서 덜주거나 더줄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당직비는 4~6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 총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와 국가직, 지방직의 수당차이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