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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가장 적게 오른 월 2,069원 더 낸다고 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빠져나가는 돈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과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일정과 찾는 방법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 일정
1인당 평균 136만 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를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월에 얼마 정도가 납부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초과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보통은 환급 신청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http://www.nhis.or.kr)이며
신청방법은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가능한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금 신청란에 금액이 뜨지만 환급금 금액이 없다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다고 뜹니다.
환급금 지급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2가지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때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직접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이고
사후환급은 본인 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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