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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부터 시행되어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시대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아래 요건들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고령자 교용 지원금 지원요건에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동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뜻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가 동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월펴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직전 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합니다.
그럼 월평균 근로자 수는 어떻게 아나요?
신청 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거나, 2 장려금을 신청하는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지원 비용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1년에 30만 원씩 총 2년간 지급
다만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우편 접수 또는 방문하기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
(2)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 1. 지원금 신청서
- 2.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3.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4. 월별 임금대장
신청 결과 아는 법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서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를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