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100% 지키는법

    2022. 12. 26.

    by. 구김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인데요, 요즘 깡통전세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먼저 근저당을 아셔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한 빚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방법(반드시 봐야 하는 항목)

    등기부등본은 매수, 또는 전세로 들어갈 집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소유자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가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그러나 계약 전 이미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보다 늦게 입주한 세입자는 후순위로 변제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위와 관련된 항목은 '(근) 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항목에 집주인이 빌린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10~120%로 채권채고액으로 표시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 -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 때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 때 확인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님에게 '근저당 말소'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으로 빚을 다 갚을 예정인지를 뜻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서 특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임을 명시해야 하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보증사에서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을 먼저 내어준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중에 전세대출 보증서를 써주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시켜 주는 기관은 HUG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바로가기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전세 기간이 2년이라면 만기일로부터 1년 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HUG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