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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인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위의 제목과 같이 전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전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도 안 오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법적으로 처리를 하실 텐데요, 이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1.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가 부정확해 피고에게 전달되지 못했으므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부여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내로 해결해야 합니다. )
2. 나의 전자소송 탭 -> 송달문서확인 탭 -> 미확인 송달문서 탭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꼭 발급/조회를 눌러 보정명령서를 출력합니다. 그냥 주소보정명령 글자를 누르게 되면 '열람용'입니다.
3.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한 부 발급합니다.
보정서에 주민등록등본 상의 최종주소지로 채무자 주소지를 보정하는 서류를 만듭니다.
4. 초본이 나오면 스캔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나의 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사건번호입력 - >소송서류제출 순서로 들어가 '주소보정'탭으로 갑니다.
초본을 보고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후 송달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특별송달로 진행해도 되는점 참고)
하단부에 첨부서류 제출 탭이 있는데 거기에 초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고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송달료 납부창이 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