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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출산율 제고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인데요. 2023년부터 개정되는 법을 알고 다자녀를 둔 차주님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2022년에는 승용차 취득세 혜택은 140만원입니다. 2023년 변경된 혜택 금액은 300만 원이므로 기존과 1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의미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주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값에 붙는 개별소비세(3.5% - 현재 탄력세율 적용 중)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5% 법정세율 환원 예정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예시
다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좋은 자동차는 카니발인데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7인승(2.2 디젤 노블레스 트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가격 : 개별소비세(탄력세율 3.5% 적용) 포함 3848만 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다 가정했을 때 3776만 원으로, 72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일정한 한도가 있음
300만원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429만 원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시에 출고 가격 8000만 원 이하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감면제 중복 적용 가능하며 국산차량, 수입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 환자수송용 차량, 여객운송 및 대여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차 살 때 무조건 내년이 좋나요?
혜택이 2023년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160만 원 아끼기 위해서 2023년에 차량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가격은 상승 예정이며 수입차 역시 상승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로 상승되지 않은 차량의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다자녀를 둔 차주님이 위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