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다자녀 혜택 개별소비세? 알아보자

    2022. 8. 28.

    by. 구김쓰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출산율 제고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인데요. 2023년부터 개정되는 법을 알고 다자녀를 둔 차주님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2022년에는 승용차 취득세 혜택은 140만원입니다. 2023년 변경된 혜택 금액은 300만 원이므로 기존과 1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의미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주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값에 붙는 개별소비세(3.5% - 현재 탄력세율 적용 중)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5% 법정세율 환원 예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예시

    다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좋은 자동차는 카니발인데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7인승(2.2 디젤 노블레스 트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가격 : 개별소비세(탄력세율 3.5% 적용) 포함 3848만 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다 가정했을 때 3776만 원으로, 72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일정한 한도가 있음

    300만원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429만 원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시에 출고 가격 8000만 원 이하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감면제 중복 적용 가능하며 국산차량, 수입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 환자수송용 차량, 여객운송 및 대여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차 살 때 무조건 내년이 좋나요?

    혜택이 2023년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160만 원 아끼기 위해서 2023년에 차량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가격은 상승 예정이며 수입차 역시 상승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로 상승되지 않은 차량의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다자녀를 둔 차주님이 위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