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영아수당 아동수당 궁금한점 모음

    2022. 8. 15.

    by. 구김쓰

    현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변경됐던 아동수당 영아수당 정책과 2023년 부모급여로 바뀌는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한마디로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 드릴려고 하는 정책

     

     

    주의할 점

    2022년 영아수당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 0세 ~ 1세 ,  0개월 ~23개월까지는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당은 종료가 됩니다. 

    참고( 2022년 1월생 : 2023년 11월 가지 예정)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미 신청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산부인과에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2022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0~23개월 까지 월 최대 30만 원 지원금 수령하게 됩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25년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아 수당이 끝나게 되면 24~86개월까지 양육수당의 이름으로 보조금 10만 원이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영아수당 최대 30만원 지급(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예정)

    '22년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만 0세~1세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월 30만원 현금 지급(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지급)

     

    참고 -> 1. 2022년도 출생 ~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지급!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

    새 정부 정책 현황에서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