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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 원청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신청기간은 9.1~9.15이며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이 그림만으로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소득이 모두 결정된 바로 다음의 해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며,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안해도 됩니다.
만약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그 의미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빠른신청하는법과 ARS 전화번호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신청하실분은 '손 택스' 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내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편 안내문이 왔을경우입니다. '큐알코드'를 이용하면 손 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후 자신의 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방법 선택 비율이 ARS가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는 1544-9944 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1544-9944 전화 걸기
- 2. 1번 근로장려금 선택 후
- 3. 주민등록번호 입력 #
- 4. 개별인증번호 입력 #
- 5. 신청하기 1번
궁금한 점 Top 3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요?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정기신청 기간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손 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 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을 클릭한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는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